우즈베키스탄 국제결혼, 혼인신고, 결혼비자 (부산, 울산, 창원, 김해행정사)

안녕하세요. 외국인 혼인 신고 결혼 비자(F-6)전문”더 올바른 행정사 사무소”입니다. 최근 외국인과 국제 결혼을 하시는 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인 배우자가 국제 결혼 중개 업체를 통해서 외국으로 나가는 맞선을 보고 결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페이스북 등 SNS에서 외국인 이성 친구를 만나고 연애 결혼을 하시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민 보호 때문에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 바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코로나의 국제 결혼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돕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 국제 결혼 때 출국하지 않고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 비자(F-6)을 방법에 대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즈베키스탄(Uzbekistan)은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나라에서 이슬람 문화 위에 유럽식 우즈베키스탄 문화가 융합하고 독특한 생활 양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즈베키스탄과 국교를 맺고 이후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한국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한국인과 우즈베키스탄 국적자와의 혼인이 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제 결혼 절차는 한국인 배우자가 “혼인 관계 증명서”등의 서류를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받고 우즈베키스탄 방문해서 우즈베키스탄 혼인 등록소인 작스(Зг)에서 혼인 서약을 한 뒤 혼인 신고를 내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출입국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방문하지 않고 결혼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즈베키스탄 국제 결혼을 하시는 것이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면 나중에 우즈베키스탄에서 혼인 신고가 내기 어렵다몄고 많은 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의 혼인 관서에서도 외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하고 자국의 혼인 신고를 내보고적 혼인 신고를 인정하고 있어 한국에서 먼저 혼인 신고를 내도 좋아요.

1. 우즈베키스탄에서 “미혼 증명서”발급을 받는 국내에서 외국인과 혼인 신고를 내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그 본국 법에 근거한 혼인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현지에서 발행된 “미혼 증명서(Uylanmaganligito’g’risidaguvohnoma)”는 한국의 혼인 신고를 위한 혼인 성립 요건 구비 증명서로서 인정됩니다. 또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시에는 첨부 문서로 당사자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발행된 “출생 증명서(Tug’ilganlik to’g’risidagi guvohnoma)”는 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가 우즈베키스탄에 머물고 있는 경우는 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 거주지 관할 작스(Зг)을 방문하고”미혼 증명서(Uylanmaganligi to’g’risidaguvohnoma)”과 “출생 증명서(Tug’ilganlik to’g’risidaguvohnoma)”를 발행한 뒤 영어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보내세요. 또 외국인과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낼 때에는 “가족 관계 등록 예규 제443호”에 근거하여 신고인(남편, 아내)의 신분 증명서 원본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배우자가 현지에 체류 중이라면 “여권 원본”도 서류와 함께 국제 우편으로 보내세요.

2.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내는 우즈베키스탄 현지로 “미혼 증명서”이 발행된 경우는 국문으로 번역한 후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미혼 증명서”,”출생 증명서”,”국문 번역본”과 함께”여권 원본”을 지참하고 시청 등에 방문하는 혼인 신고를 하세요. 외국인의 혼인 신고를 접수 대부분의 시·군·구청 담당자는 나라마다 다른 결혼 서류를 다룬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신고 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갈 필요는 없어 외국인 혼인 신고를 많이 처리하는 기관에 방문하는 것이 더 쉽게 업무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의 혼인 신고 시”혼인 신고”의 작성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이름은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상의 영어 이름과 국문 번역 책상의 한글 이름을 기재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도 같은 방식으로 기재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 부모의 등록 기준지는 해당 국가 이름만 기재하세요. 혼인 신고서를 작성하면, 부부와 증인 두 사람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 증인은 가족, 친척, 지인의 누구도 있고, 외국인도 증인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가 접수되면 약 1주일 후에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이름이 등록됩니다.3. 결혼 비자(F-6)신청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우즈베키스탄 배우자의 결혼 비자(F-6)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출입국 사무소 결혼 이민(F-6)재류 자격 변경 신청을 하면 되고, 현지에 체류 중인면 재외 공관에 결혼 이민(F-6)사증 발급 신청을 하면 좋습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국내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하지만 단기 비자 난민 비자(G-1)또는 불법 체류자가 결혼 비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혼인 신고가 완료했다고 해도 임신·출산 등 인도적 이유가 없으면 국내 출입국 관서에서 결혼 이민(F-6)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출국 후에 재외 공관에서 결혼 비자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결혼 비자(F-6)을 발급 받으려면, 부부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요건 중에서는 “소득 요건”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1년 두명 가구 소득 요건은 18,528,474원 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끔 신용 경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소득 신고 못하고 소득 요건을 못 채우는 분이 계십니다. 이 때는 주민 등록 상의 가구를 같이 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 합산, 건강 보험료의 인정 소득, 재산 소득 환산 등의 방법으로 소득 요건을 충족시키거나 출산 또는 국외 체류 등 소득 요건을 면제 받는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봐야 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요건 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화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어 문화원과 세종 학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한국어 능력 시험(TOPIC)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때는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한국어 온라인 수업에 등록하고 이수하거나 대사관 인터뷰에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한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첨부하고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서 의사 소통 능력을 채울 수 있어요. 만약 부부가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교양 과목으로 영어 과목을 이수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어 소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면 됩니다.또 부부”혼인의 진정성”에 대해서 충실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등 SNS로 교제하면서 아직 만나지 않은 상황이라면 혼인 신고 후 단기 비자(C-3)에서 한국에 방문했던 교제 기간을 가진 뒤에 결혼 비자를 신청하면 좋습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 비자(C-3)자체가 방해되고 있는 경우에는 부부 함께 교제의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 및 가족, 지인들과 영상 전화 화면 캡처 책 등 이를 입증할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혼 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요건을 충족하고 가세요. 우리의 ” 바른 행정사 사무소”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 결혼 서류의 진행이 어려운 분들 때문에 돕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기간 중에 이미 많은 나라의 혼인 신고와 결혼 비자 서류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에 의한 외국인의 이성의 친구들과 결혼 서류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면 정작”더 나은 행정사 사무소”로 연락 주세요.또한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교제하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단기비자(C-3)로 한국에 방문해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비자(C-3)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교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 및 가족, 지인들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본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혼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세요. 저희 ‘바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결혼서류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이성친구와 결혼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바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교제하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단기비자(C-3)로 한국에 방문해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비자(C-3)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교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 및 가족, 지인들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본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혼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세요. 저희 ‘바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결혼서류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이성친구와 결혼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바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교제하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단기비자(C-3)로 한국에 방문해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비자(C-3)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교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 및 가족, 지인들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본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혼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세요. 저희 ‘바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결혼서류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이성친구와 결혼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바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또한 부부의 ‘혼인의 진정성’에 대해 충실히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페이스북 등 SNS에서 교제하면서 아직 만나지 못한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후 단기비자(C-3)로 한국에 방문해 교제기간을 가진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해당 국가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단기비자(C-3) 자체가 막혀 있는 경우에는 부부 모두 교제 경위를 상세히 작성하고 상대 배우자 및 가족, 지인들과 영상통화 화면 캡처본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결혼비자 발급 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요건을 충족시켜 나가세요. 저희 ‘바른행정사사무소’에서는 코로나19로 국제결혼서류 진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돕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미 많은 국가의 혼인신고와 결혼비자 서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이성친구와 결혼서류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 ‘더바른행정사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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