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면허 판례질문, 물음, 앙케이트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으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대구지법 2023. 2. 22. 선고 2022구단11335 판결사건 개요원고는 약 5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는 원고의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 면허를 취소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 통보했다(이하”이 사건의 처분”이라 함).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이므로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의한 비정상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되는.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고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것, 술을 잘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가게 된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것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원고에게 심하고 위법이다. 이유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 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②”수사 보고(음주 운전자 상황 보고)”에 언행 상태”발음이 정확”보행 상태”갈등”운전자 혈색”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 측정기는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 3회 이상 검 교정을 받고 있어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불과 16일 전에도 교정을 받은 점 등의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의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사용했다.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감기약 2개를 마셨다고 해도 몇시간 전에 복용한 약에 포함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도 이 사건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