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으로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음주 운전 면허 판례질문, 물음, 앙케이트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혈중알코올농도 상승으로 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까.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다.대구지법 2023. 2. 22. 선고 2022구단11335 판결사건 개요원고는 약 500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했다.피고는 원고의 음주 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운전 면허를 취소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 통보했다(이하”이 사건의 처분”이라 함). 원고가 마신 술의 양, 술을 마신 후 경과한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치인 0.112%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이므로 측정기 자체의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의한 비정상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 상승 때문으로 의심되는.원고는 살수차 3대를 소유하고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살수 작업을 하고 있어 운전 면허가 필수적이라는 것, 술을 잘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술자리가 끝나고 1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에서 나가게 된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그것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운전 경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처분은 원고에게 심하고 위법이다. 이유① 원고는 측정 당시 호흡 측정 결과의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로 재측정을 요구하지 않는 점, ②”수사 보고(음주 운전자 상황 보고)”에 언행 상태”발음이 정확”보행 상태”갈등”운전자 혈색”눈 충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 사용된 음주 측정기는 측정 결과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이 3회 이상 검 교정을 받고 있어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불과 16일 전에도 교정을 받은 점 등의 원고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감안하여 이 사건의 측정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사용했다.비록 원고의 주장처럼 감기약 2개를 마셨다고 해도 몇시간 전에 복용한 약에 포함된 아세트 아미노펜 성분 등이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값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원고가 주장하는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도 이 사건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형사 이혼 전문 변호사 로펌 신성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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